통장 개설을 할 때는 보통 본인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실명 및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진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미성년자의 의미는 아직 성인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등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다면,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4세 기준으로 통장개설의 요건이 다소 다릅니다.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동반하여 은행 등에 방문해야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면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만 갖춰져 있다면 혼자 은행 등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 혹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한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당사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는 공적인 효력이 있는 증명서를 말하는데, 이 역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으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더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증명서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별도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농협의 경우에는 만 14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혼자 방문하여서는 통장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협 통장개설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 혹은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 부터 저축하는 습관과 경제 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참고하시고 헛걸음 없이 한 번에 통장 개설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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