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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총정리

by ⌘정보전문블로거⌘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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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 패턴 및 소비 패턴이 온라인 비중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판매자-소비자 간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산 잡화나 의류 등의 경우 사이즈 등의 문제로 반품이나 환불이 유독 많은 품목 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 반품 불가인 항목들이 의외로 많아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환불규정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가장 많은 환불 이슈 건이 발생하는 의류는,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 교부받은 시점보다 재화나 서비스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구매한 의류가 기성 사이즈가 아닌, 맞춤형 의류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긴 하나,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1)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에 의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단서조항이 모두 충족되면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2번의 경우 최종 구매 전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으나 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판매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피해구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해 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피해 구제 관련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한국소비자원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어렵다면 전화로도 환불 피해 관련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건이라고 판단되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업무가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정식으로 해당 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구매 교환이나 환불로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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