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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별 계산방법 요약

by ⌘정보전문블로거⌘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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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기준에 따른 계산과 손실보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기간 : 2021.07.07 ~ 2021.09.30 (분기별)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해당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 혹은 집합금지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 영업 손실의 최대 80%
  •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1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관련된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받은 영업 손실의 80%까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손실보상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 혹은 집합금지로 인한 경영상 손실" 이 전제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를 어긴 곳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정안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예상을 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 손실보상 금액 = 일 평균 손실액 * 방역 조치 이행일 수 * 80%(보정률)

먼저, 손실보상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손실 금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일수를 곱해주고, 거기에 '보정률'을 곱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는 인정률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을 영업손실의 80%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8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가장 이견이 많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일 평균 손실액의 경우, 하루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매출액 규모에 따른 임대료나 인건비 비중 역시 반영해서 최대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 사이에서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 평균 손실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이행일수가 똑같이 최대치라 하더라도 손실보상 금액 결과는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결과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예시

구 분 일 평균 손실금액(원)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Total (원) 비고
소상공인 1 600,000 86일 80% 41,280,000  
소기업 2 2,000,000 86일 80% 100,000,000 손실보상 상한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021.07.07 ~ 2021.09.30 100% 이행 기준 

 

여기서 소기업 2의 금액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137,600,000원이 나오지만, 100,000,000원만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이 1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규모가 커서 일 평균 손실금액이 굉장히 높더라도 손실보상 금액 분기별 상한선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 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소매업은 연 50억 이하의 매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간 10억원 이하 매출에 해당이 되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중소벤쳐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10일 가량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

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11월 3일 이후에 해당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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