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서 이른 바 '딱지', '금융치료' 라는 우스갯소리로 불리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을 내 보신 경험 한 번 쯤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이 세 가지가 서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일단 각 용어가 칭하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
범칙금 :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벌금 :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일종. 과료,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음.
이를 낼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게 됨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뒤로 갈 수록 점점 분위기가 엄중해지는 것 느껴지시나요?
쉽게 생각해보면, 과태료가 가장 약한 벌이며 그 다음이 범칙금, 그다음이 벌금 입니다.
벌금은 단어 그대로 "형"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징역형', '벌금형', '실형' 등의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과태료 범칙금 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금액도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구요.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범칙금 중 어떤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그나마 덜 불리할까요?
범칙금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벌점 15점이 해당 운전자 혹은 차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7만원으로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높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2가지
과태료 납부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현장 방문하셔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건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끔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지체 납부에 따른 가산금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위반 경중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20% 정도 감경을 해 주기도 합니다.
과태료 내가 아까우시다고 체납하시거나 하면 일이 커집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셔야 골머리 앓지 않고 일상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법규 위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의로 어기는 게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 인한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여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위반여부 확인을 가끔씩 하시고 과태료 납부 처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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