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놓고 전기차 차주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상황으로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기준
전기차 충전 방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방해 형태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과도한 시간 충전시설을 점유하지 않도록 충전이 완료되면 즉각 타 주차구역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상호 간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별 과태료 확인 👈
그렇다면 역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로 인해 내 차 충전을 못하고 있을 경우 등으로 인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신고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설치 바로가기 👈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앱을 통한 신고가 불편하시다면,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구청 내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점은, 앱을 통해 접수 시 증빙사진이나 영상을 등록할 경우 방해 차량 번호나 시간 등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및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사진 역시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는 현재는 서울시 시 내 19개 구입니다. 8월부터는 25개 구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서울 전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서 단속 기준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단속 기준 통일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어나면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속도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주분들께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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