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영유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모 급여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보육수당의 체계가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영아 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가 신설된 항목이며, 현재 부모 급여 신청 접수 등이 진행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부모 급여가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 급여, 소급적용도 되나? 👈
위에서 부모급여 관련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부모급여가 생기며 보육수당 체계가 개편될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현재 기준 만 1세까지 지급되던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로 편입되며 2024년에 월 100만 원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세의 영아는 0세 영아의 5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단, 현재의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언제부터
이러한 부모 급여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급여 지급조건이나 시행기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 급여는 일단 내년 예산안으로 계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실시될 것이 유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모 급여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차이
현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만 0세부터 최대 만 7세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에서 부모 급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급여는 별도의 수당은 아니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부모 급여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차이는 아직 부모 급여에 대해 자세하기 공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영아 수당 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2024년 기준, 만 1세는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대신 만 2세 이후 받게 되는 양육수당은 현재 월 10만 원 선에서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모급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 꼭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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